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2주년을 맞은 15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5 © 뉴스1 김민지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5일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 시급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 인력은 현행법상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 등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수사 인력이 최소 두 배 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처장은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지난 1년은 헌정사에 큰 획을 그었던 '12·3 내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쉼 없이 달려온 숨 가쁜 시간이었다"며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 중형 선고 등을 공수처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외부로 다 보여드릴 순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수사 역량을 고도화했고, 살아 있는 권력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체급을 키워왔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체제에 대해선 "지형이 격변할수록 중심을 잡아야 할 공수처의 소명은 더욱 명확해진다"며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격동 시기일수록 공수처가 가진 강력한 저력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국가 반부패 수사 지형 선두주자이자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체계 개편 과정에서 단 한치 수사 공백도 없도록 미래 비전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오 처장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뒤를 이어 지난 2024년 5월 3기 3년의 제2대 공수처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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