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반려견은 바닥에 떨어져 즉사했다.
A씨는 B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할뿐더러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