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 열풍…현실판 교권보호국 나오나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5일, 오후 03:35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이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45주년 스승의날 기념 ‘교사 시민권 회복 행사’에서 교권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2026.5.14 © 뉴스1 조연우 인턴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흥행을 계기로 교육계에서 교권 보호 전담 기구인 '교권보호국' 설치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은 별도 조직 신설보다 기존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13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에서 착안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국가 책임형 대응 체계를 제시했다. 교사가 민원과 신고, 조사, 소송 등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구조를 국가와 교육청이 우선 대응하는 기관 책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와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 법정기구화, 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 운영 등을 제안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며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전담조직 논의는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정 교육감은 지방선거 기간 안민석 당시 경기도교육감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을 지키는 세 가지 권리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두 후보는 교사가 민원과 소송, 행정 부담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 △법률·심리·행정 지원 체계 구축 △학부모 민원 교육청 우선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교사들의 부담은 커졌지만 정작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안 당선인의 공개 토론 제안으로 교권보호 전담조직 논의가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신 서울교육청은 현재 별도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은 이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드는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교사가 악성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를 겪을 경우 장학사와 주무관, 변호사 등이 현장을 지원하는 '샘119'를 운영하고 있다. 또 11개 교육지원청에 서울교육활동보호센터를 두고 법률 지원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혼자 악성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민원이 발생하면 장학사와 주무관, 변호사 등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도 조직 신설보다는 기존 지원 체계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상담사를 추가 배치하거나 긴급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현장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서울은 이미 관련 지원 체계가 상당 부분 구축된 상태"라며 "기존 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청 지원 체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교권 보호의 핵심은 조직 신설 자체보다 교사가 민원과 분쟁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와 교육청이 실질적인 대응 주체가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교사 개인이 민원과 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서는 현실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새로운 행정조직과 절차만 늘어난다면 현장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보호 방안은 현장 교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며 "교육부 차원의 교육활동보호국은 교권 보호 정책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조정할 수 있는 조직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국은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교원을 보호하고 소송 지원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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