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목 조르고 위협했는데 겨우 7년?"…검찰 "형량 너무 낮다" 항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5일, 오후 08:13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배우 나나 모녀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위협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배우 나나.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중 나나에 대해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치상죄로 판단했다”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의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모(34)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됐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나나에 대한 피고인의 죄명은 강도치상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점을 고려했다. 이에 법정형이 동일해 공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됐다.

김씨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소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그동안 강도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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