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보고 이를 외운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피해자와 다른 여성들의 것으로 보이는 속옷과 양말 등 20여점을 추가로 발견하고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절도 혐의가 적용된 물품 외의 의류에 대해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