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의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김 전 의장에게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봤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계엄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