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휴수당 주기 싫었던 카페 사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당근 알바에 등록된 한 카페의 구인 공고가 담겨 있었다. 해당 공고는 평일 아르바이트 1명을 모집하면서 화·수·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근무하도록 안내했다.
눈길을 끈 것은 근무시간이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각각 5시간 근무지만 목요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29분까지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주간 총 근무시간은 주 14시간 59분이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일각에서는 1분 차이로 주휴수당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근로자가 진정 넣으면 된다", "그냥 주휴수당 주는 게 낫다. 아르바이트생이 조금이라도 성실하게 일하는 게 사장한테 이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기준을 넘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해당 공고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맞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다만 해당 카페가 실제로 이러한 목적을 갖고 근무시간을 편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