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평등가족부)
웹 포스터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로 제작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와 7개 지방고용노동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웹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류 자격이나 언어 문제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이주여성과 이주여성 근로자, 미등록 이주여성 등으로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과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366과 다누리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다누리콜센터는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등 13개 언어 상담을 지원한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전국 9개 이주여성 상담소와 33개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소는 서울과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에 운영되고 있다.
이주여성 상담사가 배치된 상담소에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를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법률·체류·통역 지원, 임시보호 등을 제공한다.
보호시설은 쉼터 28곳과 그룹홈 4곳, 자활지원센터 1곳으로 구성된다. 이들 시설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거주 공간과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도 지원한다.
보호시설 입소 기간은 최대 2년이다. 퇴소 시에는 입소 기간 4개월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고 시·군·구 심의를 거쳐 이주여성 500만원, 동반 아동 25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활지원센터는 직업교육과 인턴 연계 등을 통해 이주여성의 자립을 돕고 있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웹 포스터가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회복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