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정보 공개 거부…행정소송"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6일, 오전 10:52

지난 2022년 11월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스1 DB) 2025.6.5 © 뉴스1 김진환 기자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듭 비공개 처분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 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상 공직자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총 16명이다.

청구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임용 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이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정보들이 공직자 사생활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또한 정보가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들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지난달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를 재차 반복하며 이의신청도 각하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날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비공개 처분한) 정보는 이미 신고·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다"며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각 비공개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정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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