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만 보던 환경허가 바뀐다…탄소·자원순환까지 심사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6일, 오전 11:06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을 찾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대비 처리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대기·수질 오염물질 저감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형 사업장 통합환경허가 조건이 탄소중립과 순환 경제, 물순환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선) 뒤 첫 환경법안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배 원내부대표가 대표로 발의한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는 대기와 수질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묶어 허가·관리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통합 허가나 변경 허가를 할 때 사람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문제는 현행 통합 허가 조건이 주로 허가 배출기준이 정해진 오염물질 저감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기후 위기 대응, 온실가스 배출, 자원 사용, 폐기물 발생, 용수 사용처럼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환경관리 과제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기후부 장관이 통합 허가나 변경 허가를 할 때 탄소중립, 녹색성장, 순환 경제, 물 재이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허가 조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 위기 대응 조치,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상 자원순환 촉진 조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물 재이용 촉진 조치가 새 허가 조건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

사업장이 국가나 지방정부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명령 이행과 관련한 내용도 허가 조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조정된다.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오염물질 배출 관리'에서 '사업장 단위 기후·자원 관리'로 넓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위성사진과 광학가스영상 카메라 등을 통해 나프타분해공정시설 주변에서 최대 1800ppm 수준의 고농도 메탄 누출이 확인된 경우, 현장 확인 뒤 냉각 압축기 보수와 플레어스택 소각 등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선 요구를 통합 허가 조건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에너지 사용과 폐기물, 물 사용도 허가 조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수처리장 폭기조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같은 업종·동일 제품별 폐기물 발생량 감축 유도, 반도체 팹당 용수 사용량 절감 유도 등이 개선 방안 사례로 제시됐다.

통합환경관리법은 2015년 제정돼 2017년 시행됐다. 기존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로 흩어진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학계에서도 통합허가제도가 개별 법령 중심의 복잡성과 중복성을 줄이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해 왔다.

다만 현행 제도는 통합 허가나 변경 허가 뒤 5년마다 허가 조건과 허가 배출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 조건의 내용이 대기·수질 등 기존 오염물질 관리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 사업장의 통합 허가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온실가스, 자원순환, 물 재이용까지 함께 검토하는 근거가 생긴다. 기업 입장에서는 허가 조건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기후·환경 기준을 사업장 운영 단계에서 직접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통합환경허가 제도가 변화된 환경관리 과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의 사업장 환경영향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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