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 계획 없이 CCTV 설치·운영한 특수학교…교육부 감사서 적발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6일, 오후 03:39

교육부 전경.(뉴스1 DB)

폐쇄회로(CC)TV 설치 계획 수립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정해진 영상정보 저장 기간도 준수하지 않은 특수학교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다만 신분상 조치는 없었고 기관경고·통보 수준에 그쳐 비교적 경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26~30일 발달장애 국립 특수학교인 한국경진학교를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 3건이 지적됐다. 모두 행정상 조치로 기관경고 2건, 통보(시정완료) 1건 등이다.

주요 지적 사항에는 운영 인력 배치 부적정이 있다. 특정 분야 근무 목적으로 배정받은 정원 8명 중 2명을 다른 분야에 배치한 것이다.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한국경진학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실시해야 하는 연 2회 정기하자검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시행해야 하는 최종 검사 등 11건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수립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것도 지적 사항에 올랐다. 교내 CCTV 설치·운영 전에는 30일간 저장해야 하는 영상정보도 화면 미송출 형태 또는 17일만 저장하는 등 관리 미흡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국립학교를 상대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종합감사"라며 "주요 지적 사항은 경미한 수준이지만 감사 결과는 법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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