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피의자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4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음주 상태로 운전해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6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캠퍼스 앞에 있는 지인 B 씨의 인쇄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음주 상태로 경기 안양시 자택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음주 측정을 진행해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자택으로 돌아간 뒤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채권·채무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