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828억 개인회사에 저리 대출…58억 챙긴 상품권업체 경영진 덜미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6일, 오후 05:02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고객 상품권 예수금 등 회삿돈 1828억 원을 개인 명의 회사에 무담보·저리로 빌려준 뒤 수십억을 챙긴 유명 상품권 업체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A 법인 회장 B 씨, 대표이사 C 씨, 고문 D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 은폐를 도운 외부감사인 회계사 E 씨 역시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불구 기소됐다.

B씨 등 경영진 3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자금 1828억 원을 자신 명의의 회사에 무담보 및 연 4.6%의 저리로 빌려줬다. 범행을 위해 설립된 이 회사들은 별다른 실체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이들은 문제의 회사들을 통해 A 법인과 거래가 가능한 대부업체·P2P업체·부동산 개발업체 등에 연 10% 이상 고이율로 자금을 다시 빌려주는 '끼워넣기' 방식으로 이자 차액 58억 원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업체 대여·P2P업체 투자 등 높은 위험은 A 법인에 전가시켰으면서, 10%가 넘는 고수익은 개인회사를 통해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운용된 자금만 매년 300억~400억 원 규모로, 이는 A 법인 전체 자산의 3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 법인이 가진 자본금은 약 5억 원에 불과하지만, 고객들에게 지급돼야 할 상품권예수금 약 1000억 원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E 씨의 경우 경영진 3명이 설립한 개인회사를 법인의 특수관계자로 공시하지 않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범행 기간인 약 3년간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A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업 등록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등록 유예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미등록 영업을 지속한 혐의도 받는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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