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명수 영장 재청구 안해…'2차 계엄 의혹' 수사 주력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6일, 오후 05:15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호 인지 사건'인 합동참모본부 내란 가담 의혹의 정점 김명수 전 합참 의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법원은 15일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2차 계엄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재청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이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해 구속되면서 특검팀은 향후 2차 계엄 의혹 수사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검팀은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명명하고 김 전 의장을 중심으로 초기부터 수사력을 모아왔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으면서 군의 계엄사령부 구성을 방관하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과 공모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계엄상황실을 작전회의실에 구성하라'라는 지시에 따라 계엄상황실이 운영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계엄사는 김 전 실장이 속한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구성됐고 정 전 실장은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정 전 실장 역시 내란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에 대해서는 군령권(군사상 명령 권한)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김 전 의장 측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군령권을 행사해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 철수를 명령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의장 측은 계엄사가 구성되면서 군령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이양돼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김 전 의장에 대해 내란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를 검토했으나 군령권 이양으로 김 전 의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전 의장 등 4명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이른바 '2차 계엄' 방안을 논의하고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이 전 차장은 계엄 해제 의결 후 추가 가용 부대 확인을 위해 2신속대응사단 출동 병력 확인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동안 2차 계엄 의혹 수사에 주력한 뒤 김 전 의장에 대해서도 이 전 차장 등 구속된 피의자들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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