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서류조작 최상단 가담 확인"(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6일, 오후 05:46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6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5.26 © 뉴스1 안은나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당시 감사 실무를 맡았던 감사원 간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 손 모 씨(과장, 현 감사원 3급)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에서의 증거 서류 조작이 이뤄진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 중 실무 담당자 중 '최상단'의 가담을 확인했다는 게 종합특검팀의 설명이다.

종합특검팀은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돼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관저 이전 당시) 의사결정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 단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분(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열린다.

특검은 2022~2024년 진행된 감사원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감사원을 비롯해 유병호 감사위원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이 사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 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 전 실장 등 4명을 관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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