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내고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1월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달 11일 1심 선고에서는 인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분석한 1심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인사처분이 강등이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법령·절차 위반도 없다고 봤다. 또한 정 전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인 만큼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줬어야 했다며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변경이고 징계처분이 아니다”라며 “인사명령 전에 인사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