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하남시선관위원 A씨를 하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공직선거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2023년 하남시선관위원으로 위촉된 뒤 올해 초 재위촉된 인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선관위원직에서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원 임기는 3년이며,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하남시선관위는 선거일 이후라도 선관위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인사의 선거 관여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후라도 엄정히 조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A씨의 선거운동 관여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선관위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