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6 © 뉴스1 오대일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소속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이 18일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대표를, 오후 3시부터는 한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에 대해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 혐의를 받는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2024년 8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당 관계자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해왔다.
민중민주당 측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가해"라며 경찰의 신병 확보 시도에 반발했다.
이들은 "우리는 주한미군 철거, 민주주의, 평화적 방식의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민중항쟁을 그 실현 방식으로 내세웠을 뿐"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를 이적 행위라고 무리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혐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중민주당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3000일 넘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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