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1심 결심 공판…최후진술 예정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7일, 오전 06: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0 © 뉴스1 최지환 기자

이른바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관련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이 17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결심 절차에 앞서 오 시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 의견,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해 왔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명 씨에게 서울시장 보궐 선거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를 통한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김 씨에게 필요한 비용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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