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출석하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민중민주당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3000일 넘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온 반미·친북 성향 정당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중민주당 측은 지난 16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가해”라며 경찰의 신병 확보 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주한미군 철거, 민주주의, 평화적 방식의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민중항쟁을 그 실현 방식으로 내세웠을 뿐”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를 이적 행위라고 무리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혐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추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