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 20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112신고 약 한 시간 뒤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2시간25분 만에 동남구 신부동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군을 붙잡았고, 달아났던 동승자 B군과 C(12)군을 8시간여 만에 동남구 한 거리에서 붙잡았다.
A군은 잠기지 않은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소년부 법원은 A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도록 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군과 C군에 대해선 부모에 인계해 귀가 조처했다.
그러던 중 일주일 만인 같은 달 20일 오전 B군이 또 다른 친구 D(12)군의 부친 승용차를 훔친 뒤 D군을 옆에 태우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그대로 당진시까지 차를 몰고 갔다.
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쳤으나 30분 뒤 당진시 읍내동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일주일 만에 B군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B군은 물론 C군,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고 B군과 D군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았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군 등 3명은 부모 등 보호자와 격리돼 보호시설 등지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