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6.17 © 뉴스1 오대일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 원의 추징금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여론조사 비용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3자에게 지급하게 하면서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에 정해두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아 규제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성이 약화했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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