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된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6.6.17 © 뉴스1 김도우 기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일부 시위자들이 경찰 기동대의 용모·복장을 지적하자, 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용모·복장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5일 '경찰공무원 용모·복장 관련 준수사항 재강조 지시' 공문을 일선에 하달했다.
공문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용모와 복장을 단정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과 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이 담겼다.
경찰청은 두발과 관련해 경찰모를 착용했을 때 옆·뒷머리가 덥수룩하게 보이거나 머리가 길어 현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두발을 관리하고 단정하게 정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과도한 장신구도 지양하라고 했다.
또 순찰, 신고처리, 집회 현장 등 실외 근무 시 근무모를 항상 착용하고 명찰을 부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복도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을 착용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했다.
최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일부 시위자들은 경찰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했다. 이들은 복면이나 넥워머를 착용한 경찰관을 향해 "신분을 숨기고 있다"거나 중국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머리 길이나 염색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은 없다"면서 "다만 "사회통념으로 볼 때 단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용모 복장에 대해서는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국민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