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6.6.15 © 뉴스1 김민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왜곡죄 시행 이후 불복성 고소·고발 남발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수사나 재판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법왜곡죄를 근거로 고소·고발을 남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구성요건 해석과 수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연구 추진 배경에 대해 "시행 초기 판례와 실무사례 부족으로 단순 판단 오류, 합리적 재량 판단·의식적 법왜곡 행위의 구별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해 공수처에는 이달 15일 기준 총 69건이 입건된 상태다. 이 가운데 10건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됐고, 10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공수처는 이달 내로 용역 계약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결과 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법왜곡죄 입법 취지와 법적 성격 △구성요건별 해석 기준 △주관적 요소 입증 기준 △관련 범죄와의 관계 △고소·고발 남발 대응 △관할 및 이첩 기준 등이 연구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오는 26일까지 연구·교육·학술기관 등에게 제안서를 받고, 최종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 사업 예산은 4000만 원이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