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사진=뉴스1)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치료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시행하도록 권고된다.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치료 대상도 어깨관절 석회성 건염과 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내·외측상과염, 족저근막염 등 7개 부위의 특정 질환으로 한정했다.
또 1회당 최소 2000타 이상 적용하고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회차에서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나 종양·감염 조직, 임신부 등은 치료 금기 대상으로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가이드라인을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할 방침이다.
복지부도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체외충격파 치료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실손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가격과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