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함께 송치된 시민단체 대표 등 4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3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의연의 수요시위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인근에서 집회를 열면서 이용수 할머니를 ‘일본 매춘 업소에서 일한 직업 여성, 가짜 위안부’ 등으로 표현하고, 정의연에 대해 ‘거짓말로 사기를 쳤다’ ‘국가 체제 전복을 위해 활동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피해자와 단체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공금 유용 사건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단체를 비하하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시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