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네 아들에게 보내겠다" 불륜 유부녀 협박한 인플루언서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8일, 오전 07:43

JTBC '사건반장'

한 인플루언서가 불륜 관계를 빌미로 여성에게 지속적인 성 착취와 폭행, 스토킹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업주부였던 제보자 A 씨는 지인 모임에서 '자칭' 인플루언서 40대 남성을 B 씨를 만났다.

유명 다단계 업체 고위 직급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B 씨는 창업에 관심이 있던 A 씨에게 SNS 컨설팅을 제안했고, 이후 두 사람은 따로 만나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10번쯤 만났을 때부터 B 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남성은 성관계 후 "나는 유명한 사람이라 잃을 게 많다. 당신이 꽃뱀이면 어떡하냐"며 모텔에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상황을 녹음했다.

이에 A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B 씨는 집착과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물건을 던지거나 차 안에서 핸들을 내리치는 등 A 씨를 위협하는가 하면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까지 서슴지 않았다.

또 A 씨의 거부에도 "이게 다 추억이 될 것"이라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고, 남편과 아들에게 관계를 모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공포에 떨던 A 씨는 B 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이혼하고 자신과 살자는 강요에 못 이겨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B 씨는 동거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A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폭행을 가했고, 이후에도 사소한 이유를 트집 잡아 "자꾸 아프다고 인상 쓰면 지옥 생활, 감옥 생활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협박하며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A 씨는 동거 중이던 집에서 도망쳤지만 B 씨는 성관계 영상을 아들에게 보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JTBC '사건반장'

결국 A 씨의 고소에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성관계 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점과 폭행,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간치상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영상은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고, B 씨가 촬영에 불만을 표시한 장면도 장난처럼 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점 등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급하게 도망치느라 녹음기를 회수하지 못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사건 이후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것은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의 기분을 맞춰준 것뿐"이라고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영상이 폴더별로 정리돼 있는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서도 "징역 1년이라는 처벌은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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