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지난 4월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공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가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재판 날짜와 시간을 고지했기 때문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 전 본부장과의 연락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불출석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증인신문이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의 요청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던 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구인영장 발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전 실장 측 역시 예정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후까지 유 전 본부장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해 내달 16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유 전 본부장이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오후 공판은 취소됐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월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 제공의 대가로 화천대유 지분 일부에 해당하는 428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남욱 변호사는 과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으나, 지난해 8월 이후 정 전 실장 재판에서는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한편 정 전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으나 현재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직후인 지난해 6월 사실상 중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