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40대 친모, 2심도 집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8일, 오후 03:1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0대 아들을 남겨두고 딸들과 몰래 이사를 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병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3일간 충북 청주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군은 남겨두고 딸 3명과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이사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며 집 주소를 숨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집주인에게 “아들은 이사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 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군은 난방이 되지 않는 주거지에서 3일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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