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둔 첫 공적 가이드라인 '여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 1.0'이 마련됐다. 기자 개인의 판단에 맡겨졌던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 공통 기준을 제시해 여성폭력을 인권침해이자 사회·구조적 문제로 다루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보도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 1.0'(이하 권고기준 1.0) 초안이 공개됐다.
그동안 여성폭력 사건 보도는 2012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성범죄 보도권고기준'이나 지난 2022년 한국기자협회·여성가족부가 제작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보도 수첩' 등을 언론사와 기자가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권고기준 1.0은 언론에 의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책임을 강조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제2항을 개정을 근거로 한국기자협회·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성평등가족부가 공동 제작했다. 법령에 근거한 여성폭력 공적 권고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개한 권고기준 1.0 초안은 전문과 5대 핵심 원칙, 15개 행동강령으로 구성했다.
5대 핵심 원칙은 △인권에 기반한 책임 있는 보도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최우선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 △정보의 정확성 확인 및 신속한 사후 조치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책임 준수다.
세부 행동 강령에는 여성폭력 사건을 개인 간 문제가 아닌 인권침해이자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보도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사회적 편견을 확산하는 보도를 피하고 신원 노출과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건의 원인과 예방 대책, 피해 회복과 지원 정보도 함께 다루도록 권고했다.
또 선정적 제목과 자극적인 묘사, 가해 방법의 상세한 보도를 지양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다른 매체의 보도를 검증 없이 재인용하지 않도록 했다.
오보나 인권침해 보도에는 신속히 대응하고 수사·재판 결과가 달라진 경우 후속 보도로 바로잡도록 했으며 디지털 성착취물 재현과 관련 키워드 사용을 제한하고 댓글창 및 디지털 기록의 사후 관리 체계도 갖추도록 했다.
다만 토론에서는 권고기준이 실제 보도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우려도 제시됐다. 데스크 교육이나 편집국 의사결정 위계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포럼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고광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는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보다 실효성있는 여성폭력 사건 보도 기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