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페이백' 강경 대응…징계·고발 추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8일, 오후 04:04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실손보험 페이백’ 영업 행위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자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회원에 대한 징계와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해당 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의료계 자율정화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사진=안치영 기자)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환자의 실손보험 보장 한도에 맞춰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유한 뒤 치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실손보험 보장 한도를 활용한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유한 뒤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의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도 최근 암 환자 대상 페이백 영업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위법·탈법 진료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부담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보험금 수령을 전제로 불필요한 진료를 유도하거나 치료비 일부를 환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은 물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의료기관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내부 징계 절차를 즉시 진행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위반 혐의가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부의할 예정”이라며 “필요할 경우 의료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의 일탈 행위가 전체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스스로 내부를 감시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의료인의 전문직 자율규제는 국민 신뢰 확보의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재정 누수와 의료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 페이백 행위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의협은 국민 신뢰 회복과 의료계 자정 노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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