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하는 거야?" 성희롱 발언 양우식 경기도의원, 벌금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8일, 오후 04:26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자신이 속한 상임위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18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형을 내렸다.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저녁에 이태원에 간다고 한 남성 직원에게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쓰○○’과 ‘스○○’는 모두 변태적 성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피해 직원은 양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양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걱정과 당부의 표현이라고 해도 정제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장 내 관계에 비춰봤을 때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과한 사실도 확인되며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공론화 후 방어적으로 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이후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비록 이번 판결이 현행법상 의원직 상실에 이르지 않는 벌금형에 해당하여 아쉽지만, 벌금 10원이라도 유죄는 유죄이며, 법원이 해당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며 양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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