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6.18 © 뉴스1 유승관 기자
자연공원의 자연·문화 가치를 알리고,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납부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환경 법안 9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택배 포장 규제 관리와 의료폐기물 재활용, 실내공기질 정보 공개, 물재해 대응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자연공원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공원자원' 정의를 새로 담았다. 공원자원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 자원을 뜻한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분할납부 문턱을 낮췄다. 대기환경보전법상 100만원, 통합환경관리법상 500만원을 넘는 배출 부과금은 사유와 관계없이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천재지변으로 중대한 손실을 입었거나 심각한 경영위기가 있는 경우 등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화상카메라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주체와 정보 수집 근거도 담겼다.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점검 등에 활용되는 첨단감시 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택배 포장 규제 관리를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택배 포장은 빈 공간 비율 50% 이내, 포장 횟수 1차 이내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후부는 택배 물량 증가에 맞춰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는 의료폐기물 재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태반만 재활용할 수 있었지만, 생명윤리와 안전성 검증을 거친 경우 인체 유래 지방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기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관련 정보는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센터는 지방정부가 홍수와 가뭄 등 물재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정책을 지원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27년 12월까지였던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댐 친환경 활용사업의 위탁 경영 근거를 마련했다.
ac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