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넷플릭스의 콘텐츠 공급 계약'이라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A씨의 범행 구조도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A씨는 ‘SBS와 넷플릭스의 콘텐츠 공급 계약’이라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동료 직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두 회사 간의 협상 경과를 확인하면서 미공개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A씨는 SBS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실제 SBS의 주가는 ‘콘텐츠 공급 계약’ 공시 당일인 2024년 12월 20일부터 급등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또한 A씨는 같은 정보를 부친에게도 건넸고, 부친도 약 2000만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했다.
그 밖에도 A씨는 앞서 SBS가 또 다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콘텐츠 공급 현상을 벌일 당시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가 본건 계약이 무산되자 대거 매도했던 정황도 있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도 자신의 계좌뿐 아니라, 모친 명의 증권계좌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까지 동원해 거래 규모를 늘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은 금융위 고발 직후 주거지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와 연계해 범죄수익환수부와 협업해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추징 보전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0일 A씨에게 약 10억4000만원, 그의 부친에게 39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