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 씨는 2022~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윤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 출신으로 알려졌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