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주식리딩방으로 '43억' 뜯은 사기 조직원, 징역 6년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9일, 오전 06: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입해 한국인 피해자들로부터 43억여 원을 가로챈 남성의 징역 6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지인 소개로 캄보디아로 이동한 뒤 중국인 조선족 2명으로부터 "한국인들을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를 치는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듬해 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사무실이 마련되자, A 씨는 모집책이자 한국인 관리책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이후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가입시키고, 영업팀원 모집에도 관여했다.

A 씨와 조직원들은 2024년 6~7월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43억6321만여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투자리딩방을 개설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고, 유망 투자 종목과 매수·매도 시기 등을 알려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스닥이나 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한 허위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실제 주식투자를 하는 것처럼 믿게 한 뒤 투자금을 입금받았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조선족들에게 지인을 소개해 줬을 뿐 범죄단체에 직접 가입·활동하지 않았고, 영업팀원을 모집한 사람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 범행과 무허가 금융투자 상품시장 개설·운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는 범죄단체가 불법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했고,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 조직원들을 관리하기도 했다"며 "일반 조직원들보다 죄질이 좋지 않아 더 엄한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A 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 범행과 무허가 금융투자 상품시장 개설·운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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