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을 차례로 듣는다. 이후 배심원 평의·평결을 거쳐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선고는 20일 새벽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제기한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 의혹’ 발언의 허위 여부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놓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재판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간 국민참여재판 중 하나로 기록됐다.
검찰은 최후 의견에서 “허위 진술로 사법절차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 선고를 요청했고,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와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선고기일에는 배심원단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린 뒤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