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해직 교사 복직 요구 시위에 참여하다 서울시교육청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첫 공판기일은 지난 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고 지부장 측 변호인들이 "방청권 제한이 부당하다"며 재판을 거부해 한 차례 연기됐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 과정에서 지 씨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종호텔 복직 시위 중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4월 17일 구속됐던 고 지부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구속 56일 만에 풀려났다. 보석 조건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 원 납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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