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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고슴도치용 배변판부터 인터넷 강의 계정, 공무원 교재와 티켓까지 허위로 각종 물품을 판다고 속여 44 명에게서 600여 만원를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슴도치용 배변판, 인터넷 강의 계정과 교재, 코스프레 용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소액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2025년 1월 81회에 걸쳐 4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2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사기 범행은2022년 5월 밤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누범 기간에 이뤄진 것으로확인됐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