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디올백' 尹 청탁금지법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9일, 오전 08:57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9일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이 당시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를 알고도 감사원 등에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한편 김 여사는 디올백을 비롯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중기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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