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전현직 군검사들 1심 무죄에 항소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9일, 오전 11:48

염보현 육군 소령. 2025.10.24 © 뉴스1 이승배 기자

박정훈 준장(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염 소령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1심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특검팀은 "박 준장의 주장 전체를 염 소령이 '망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했는데, 이를 단순 의견 기재로 보아 허위성 및 고의를 부정한 1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허위 공문서 작성을 전제로 기소한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특검팀은 "허위 기재를 통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통해 발부받은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에 기해 박 준장을 구인·인치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감금죄가 성립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로그 기록상 피고인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수정·청구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1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염 소령 측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중령과 염 소령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불구속 기소) 지시로 박 준장을 집단 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이후 항명 혐의로 죄명을 바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7시간 가까이 구금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 김 전 중령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각각 구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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