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해직 교사 복직 요구 시위에 참여하다 서울시교육청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고 지부장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직된 교사 지혜복 씨에 대한 연대 농성 과정에서 지난 4월 15일 서울시교육청에 침입하고 교육청 출입문 등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1일에는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의 어깨를 미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월 2일 세종호텔 복직 농성 과정에서 호텔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고 지부장 측은 지 씨 복직 농성에 연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교육청 침입·손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 지부장 측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에 대해 "참가자들은 집회 범위 안에서 물건을 옮겼을 뿐인데 경찰이 이를 물리적으로 차단해 집회 개시를 방해했다"며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 지부장은 고공농성 중이던 지 씨의 신변 안전을 염려해 현장을 찾았을 뿐"이라며 "출입문 손괴를 공모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반면 세종호텔 복직 농성 관련 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복직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 지부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청 침입 등 혐의와 관련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재생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7일 구속됐던 고 지부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구속 56일 만에 풀려났다. 보석 조건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 원 납입 등이 포함됐다.
한편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재판에 앞서 오전 9시 30분쯤 기자회견을 열고 고 지부장에 대한 무죄 선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 지부장은 공공장소인 교육청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갔다"면서 "서부지법은 고 지부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라"고 말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오전 9시 30분에 연 기자회견에서 고진수 지부장이 발언하는 모습. 2026.6.19 © 뉴스1 권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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