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관 후보 추천위 구성…이흥구 대법관 9월 임기 만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9일, 오후 03:30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추천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대법관 제외 법관 1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동시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이 포함된다.

당연직 위원은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행정처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위촉 및 임명됐다. 위원장은 박 명예교수가 맡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았다. 그 결과 법관 81명, 비법관 6명 총 87명이 천거됐다. 법관 27명, 교수 1명 총 28명이 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제청대상자의 경우 87명 중 16명이었으며, 그중 2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명단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심사동의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피천거인이 심사 동의 후 단시간 내에 개략적인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실제 현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게재돼 있다.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의견을 공개해 추천위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될 때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천거인의 경우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아울러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서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 및 검증 이후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천거서·의견서 등 검증자료를 기자로 심사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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