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대법관 제외 법관 1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동시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이 포함된다.
당연직 위원은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행정처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위촉 및 임명됐다. 위원장은 박 명예교수가 맡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았다. 그 결과 법관 81명, 비법관 6명 총 87명이 천거됐다. 법관 27명, 교수 1명 총 28명이 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제청대상자의 경우 87명 중 16명이었으며, 그중 2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명단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심사동의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피천거인이 심사 동의 후 단시간 내에 개략적인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실제 현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게재돼 있다.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의견을 공개해 추천위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될 때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천거인의 경우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아울러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서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 및 검증 이후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천거서·의견서 등 검증자료를 기자로 심사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