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국참' 이화영 재판 공방 종료, 판결은 20일 새벽께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9일, 오후 07:1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역대 최장기간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공방이 종료됐다. 판결은 배심원단 평의를 거쳐 20일 새벽께 재판부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와 서민석 변호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19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형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 의혹으로 불거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열흘에 걸친 심리 기간 중 3명의 공판검사와 7명의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기일마다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여에 걸쳐 최종 의견 진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이 전 부지사의 개별 혐의에 대한 유죄 이유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 아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 영역으로 사건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법리와 증거, 양심과 상식에 맞춰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후부터 시작된 이 전 부지사 측 최후변론도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들은 거듭 이 사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변호인은 가방 안에 작은 페트병 소주 2병을 넣은 채 수원지법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법정까지 들고 온 것을 배심원 앞에 보여주며 “술 반입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손보려고 한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조작기소 특검 출범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출범하면 이런 부분(위증 혐의 등)과 확정 판결받은 것 다 전부 재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검찰 간부가 ‘칼로 찌르더라도 비틀지는 말라’고 했다는데 전 비틀어 절단내지는 사법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 사례가 앞으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 고칠 것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이 사건 결심공판은 오후 6시께 모두 마무리 됐다.

배심원들은 식사 후 평의·평결을 시작한다. 그동안 재판을 들은 12명의 배심원단 중 5명의 예비배심원을 제외한 7명이 공소권남용 주장을 비롯해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게 된다.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배심원들이 판단해야 할 내용이 많다 보니 선고는 20일 새벽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북한에 금송·밀가루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지방재정법위반) 등을 받는다.

아울러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가 없었음에도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술파티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