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7병 마셔 기억 안 나"…50대 아동추행범 주장 안 통했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9일, 오후 07:5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동들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만취 상태여서 추행 사실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의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광주 한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인 13, 14세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동 2명을 추행할 당시 아침부터 소주 7병을 마셨다”며 “추행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추행을 저지르기 3일 전에 아동 1명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하며 접근했던 점을 들어 강제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A씨는 30대부터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며 폭력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23일 가게를 보고 있던 성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입원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범행 유형력 정도가 약한 것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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