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활용해 범행을 이어왔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27명을 속여 약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공범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 당시 재판장의 선고 주문 낭독 오류였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주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오독했다. 당시 가담 정도가 낮았던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후 피고인 측이 받아본 판결문에는 A씨의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A씨 측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우선한다”며 즉각 수정을 요청했다. 결국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A씨의 1심 형량은 법정 유효 상태인 ‘징역 8개월’이 됐다.
그러나 이어진 2심 재판부에서는 이변 없이 기존 선고 형량이었던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 상당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범 2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