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한집에서 살아본 적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는 이복동생이 어머니의 유산을 요구하고 나서자 가족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어머니를 떠나보낸 6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작은 상가와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다른 여성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가족의 상처가 시작됐다.
아버지는 해당 아이를 마치 어머니가 낳은 친자식인 것처럼 호적에 올렸지만, 어머니는 끝내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이는 아버지 본가에서 성장했고, 어머니와는 평생 왕래 없이 지냈다.
문제는 어머니가 사망한 뒤 발생했다. A 씨는 "평생 남처럼 지내던 이복동생이 갑자기 나타나 어머니 호적에 자녀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배수지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유산을 나눠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복동생이 실제 친자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다만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어머니가 사망했더라도 친자녀와 이복동생 간 DNA 검사를 통해 모계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실상 입양'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배 변호사는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되려면 실제 입양 의사와 함께 부모·자녀로 생활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며 "사연 속 어머니는 출생신고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복동생을 양육하거나 함께 생활한 적도 없어 입양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상대방이 DNA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출생기록과 가족관계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