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난민의 날 맞아 불붙은 난민 제도 공방…"적체 해소" vs "심사 강화"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0일, 오전 06:30


국내 난민 신청이 늘면서 심사 적체가 심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난민 심사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효율화를 강조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심사 인력 확충과 충실한 1차 심사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난민인권센터는 11일 '무엇이 '남용'인가: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난민 심사에 드는 기간은 1.5배 증가했다. 지난 2023년에는 1차 난민 심사에 12개월이 걸렸지만, 2025년에는 1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지난해 기준 대기 건수는 2만 9000건이다.

이같은 심사 장기화의 배경에는 난민 신청 건수 급증과 심사 인력 부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포럼에서 "최근 난민 신청 급증과 함께 심사 적체가 고착화됐다"며 "심사 기간 장기화와 행정 부담 증가가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접수되는 1차 난민 심사를 전담해 처리하는 인력은 총 40명이다. 접수되는 신청 건수를 고려하면 1인당 연평균 331건, 월평균 27.6건의 심사를 담당해야 하는 셈인데, 난민 심사는 고도의 면밀성과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두고 법무부는 운영체계를 재정비하고, 반복되는 절차와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이 부실한 1차 심사로 이어지고, 재신청 건수와 소송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므로 최초 심사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는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난민 재신청자에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 본안 심사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쌓여있는 심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시민단체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신청 사건 대부분이 각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는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평균 회부율은 36%에 그쳤다.

문제는 불회부 사유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점이다.

11일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불회부된 사건들의 상당수는 사실상 본안 판단에 가까운, 실질적 판단이 필요한 사유들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효율성 중심의 난민 심사 제도는 해외에서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5년 신속한 난민 심사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가 서면 결정 기각률이 100%에 육박했다"며 "그 결과 난민 심사관들과 법원 직원, 변호사들이 "서류는 넘쳐나지만 정의는 없다"며 대규모 파업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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