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빌딩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4월 A 법무법인의 광고가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인과 대표 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열린 법무부 징계위에서 법인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B씨의 과태료만 1000만원으로 감경되자 이들은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고 행위의 주체가 법인이므로 대표 변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 결정문을 근거로 법인에는 광고 주체로서의 책임을, B씨에게는 대표변호사로서의 책임을 각각 물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1만 1347건의 성공 사례’ ‘누적 상담 26만 7854건’ 등의 문구에 대해서도 집계나 산정 기준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에게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격 혜택가’ ‘기각 시 100% 환불’ 등의 문구는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당한 염가 표방 광고”라며 “‘15초 만에 형량 예측’ 등은 법원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위반 기간과 횟수를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처분이 과중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