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조작기소 특검·박상용 징계 영향 불가피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0일, 오후 04:01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026.4.14 © 뉴스1 이승배 기자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징계와 조작 기소 특검 추진에 연쇄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라고 봤고,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연어 술 파티 날짜와 장소에 관해 2023년 6월 18일·30일, 5월 17일 등으로, 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 영상녹화실 등으로 주장을 여러 차례 바꿔왔다.

이번 판결은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3개월 만의 첫 사법 판단이다.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박 검사에 대한 징계에도 제동이 걸렸다.

박 검사는 앞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등을 이유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 청구를 받은 상태인데, 징계 사유의 핵심 전제가 흔들리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소재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A 교수는 "이번 판결만 보고도 '(박 검사에게) 징계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을 예고한 '조작 기소 특검'도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특검 도입의 명분이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진술과 검찰의 회유·조작 의혹에 집중돼 있었던 만큼, 법원이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정치적 공세의 정당성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증언 자체를 허위라고 본 이상, 이 사안을 토대로 한 특검 추진은 출발점부터 다시 점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미래존중위원회의(검찰미래위) 활동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는데, 이번 위증 판결로 향후 대검찰청의 수사 과정에도 법원 판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항소를 예고한 상황에서,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법적·정치적 평가를 섣불리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A 교수는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 평결이 4대 3으로 아슬아슬했고, 아직 판결 효력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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